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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정성립 Q질문. 피고인이 甲을 통해 알게 된 乙을 성매매업소에 소개ㆍ알선하여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고 乙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신청으로 甲과 乙이 증인으로 채택ㆍ소환되었는데 폐문부재 등으로 수회 송달불능 되었음에도 소재탐지촉탁 등 소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甲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乙의 진술기재 부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답변. 피고인이 甲을 통해 알게 된 乙을 성매매업소에 소개ㆍ알선하여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고 乙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신청으로 甲과 乙이 증인으로 채택ㆍ소환되었는데 폐문부재 또는 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기소중지와 압수물 환부 청구 관련 Q질문. 甲은 관세법위반으로 다이아몬드를 수사기관에 압수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다이아몬드가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 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133조는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②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선박임차인의 밀수로 선박몰수판결 시 선박소유자의 보호 Q질문. 저는 제 소유 선박의 임차인이 그 선박을 이용하여 밀수를 하다가 검거되어 법원에서 실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박에 대한 몰수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며칠 전에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 선박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484조 제1항은 “몰수를 집행한 후 3월 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몰수물교부청구를 하여 귀하 소유의 선박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몰수물교부청구에는 선박이 귀하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검찰추사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Q질문.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의 참석없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하였으나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 및 실제로는 검찰주사가 참고인의 주거지에서 진술을 받아 작성하였으나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진술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A답변.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의 조사 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찰주사가 참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의 진술을 받아 작성한 것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검사의 서명.날..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Q질문.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답변. 불기소처분이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불기소처분에는 ①기소유예, ②혐의 없음, ③죄가 안됨, ④공소권 없음, ⑤기소중지, ⑥공소보류 등이 있으며(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그 중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을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제51조(범인의 연령, 성행(性行),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혐의, 초기대응 미흡 시 억울한 혐의 받을 수 있어” 성범죄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행하던지 간에 혐의를 받았다면 나를 불리한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확실하다. 날이 갈수록 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점점 처벌수위도 강력해지고 있고, 실형이 결정된다면 내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전자발찌 등 이제까지 누려온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심각한 사건이기도 하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실제로 성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나의 억울함을 주장해야 하며, 피해를 받은 상황이라면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강경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그 방법 Q질문. 수표부도 시 발행인이 부도수표를 회수하여 금융기관에 제시하거나, 수표소지인이 당해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은행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고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A답변. 「부정수표단속법」제2조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과실로 인한 경우 포함) 범죄가 성립되지만,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조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부정수표단..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의 송달 Q질문. 형사사건의 불구속 피고인입니다. 민사소송처럼 형사소송도 판결문을 보내 주는지요. 보내 주지 않는다면 이를 받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답변.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나(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제1항 본문), 이는 구속 피고인에 한합니다. 즉, 불구속 피고인이나 무죄 등의 선고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 등본을 송달합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별도로 판결 등본 교부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면, ‘판결등본 송달 신청서’를 선고일 전 또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