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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더킴로펌 고용주가 구석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고용주가 구석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Q질문.
제가 고용한 갑이 얼마 전 구속되었습니다. 저는 사업상 갑이 꼭 필요하여 갑이 석방되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갑의 친인척도 아닌 제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또 제가 갑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줄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항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의자의 고용주도 적부심사의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고용인인 귀하는 갑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0조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고용주를 변호인선임권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고용주인 귀하는 피의자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변호인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갑 또는 갑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과 접촉하여 그들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갑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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