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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진술내용을 다투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효력은? 본문

형사사건

피고인이 진술내용을 다투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효력은?

창원변호사 2021. 8. 13. 13:23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이 진술내용을 다투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효력

 

 

 

 

 

 

Q질문.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동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

 

 

 

 

 

 

 

A답변.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더라도 그 조서에 간인, 성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여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한편,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위의 법조항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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