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형사사건
- 기업회생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형사전문로펌
- 형사소송변호사
- 민사소송
- 김형석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더킴로펌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소송
- 창원로펌
- 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법
- 삼성동변호사
- 마산변호사
- 성범죄
- 진해변호사
- 사기죄
- 창원변호사
- 기업회생
- 진주변호사
- 삼성동로펌
- 창원지방법원
- 형사사건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김해변호사
- Today
- Total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의 송달은? 형사전문로더킴로펌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의 송달
Q질문.
형사사건의 불구속 피고인입니다. 민사소송처럼 형사소송도 판결문을 보내 주는지요. 보내 주지 않는다면 이를 받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답변.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나(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제1항 본문), 이는 구속 피고인에 한합니다. 즉, 불구속 피고인이나 무죄 등의 선고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 등본을 송달합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별도로 판결 등본 교부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면, ‘판결등본 송달 신청서’를 선고일 전 또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제4조 제1항). 위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신청 사이트에서도 구할 수 있고, 법원 민원실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판결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도, 민사소송과 달리 상소기간은 선고일 당일부터 진행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법인더킴로펌 전문변호사 상담
창원 055-264-3703 서울 02-501-3704
▼ 온라인상담 예약
창원변호사 법무법인더킴로펌
문의유형 문의유형 형사 성범죄·특수형사 민사·행정 이혼·가사 국제거래·M&A 회생·파산 상담가능시간 상담가능시간 오전 09:00 - 오전 10:00 오전 10:00 - 오전 11:00 오전 11:00 - 오후 12:00 오전 13:00 -
'형사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도수표 소지인의 은행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 (0) | 2021.09.13 |
---|---|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그 방법으로는? (0) | 2021.09.09 |
형사전문변호사 더킴로펌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0) | 2021.09.07 |
형사전문로펌 불기소처분의 일사부재리 효력 인정여부 (0) | 2021.09.06 |
형사전문변호사 자유심증주의와 증거가치 (0) | 2021.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