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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부도수표 소지인의 은행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 본문

형사사건

부도수표 소지인의 은행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

창원변호사 2021. 9. 13. 14:24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그 방법



 

 

 

 

 

Q질문.

수표부도 시 발행인이 부도수표를 회수하여 금융기관에 제시하거나, 수표소지인이 당해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은행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고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A답변.

「부정수표단속법」제2조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과실로 인한 경우 포함) 범죄가 성립되지만,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조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발행인이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포함)의 부정수표 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 규정된 위조·변조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발행인이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포함)에 규정된 부정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의 고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이 수표업무처리자의 입장에서 부도 등 범죄성립에 관한 자료를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업무의 신뢰성확보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는 배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정수표단속법」제2조 소정의 공소제기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수사활동의 주요한 내용이 되고, 「형사소송법」제239조 및 제237조 규정을 보더라도 고소·고발의 취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으므로(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516 판결), 회수한 수표를 금융기관에 제시하거나 금융기관에게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공소제기요건(소추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도수표가 회수되어 금융기관에 제시되거나 금융기관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이를 고발장에 첨부하여 수사의 자료로 삼게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실자체만으로 형사소송절차를 종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금융기관에 고발의무가 있는 이상 「부정수표단속법」소정의 고발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부정수표발행인이 수표소지인을 다방 등에서 만나 건네 받거나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말한 그 즉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유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형사소송법상의 효과를 실제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법무부 법령해석질의응답 제17집, 1994. 1. 21. 법심61010-24).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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