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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형사전문변호사 검찰주사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창원변호사 2021. 9. 15. 14:45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검찰추사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Q질문.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의 참석없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하였으나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 및 실제로는 검찰주사가 참고인의 주거지에서 진술을 받아 작성하였으나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진술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A답변.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의 조사 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찰주사가 참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의 진술을 받아 작성한 것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작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소정의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483 판결 참고).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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