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김해변호사
- 더킴로펌
- 형사소송변호사
- 형사소송법
- 형사전문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진주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창원로펌
- 마산변호사
- 형사사건
- 창원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형사변호사
- 진해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
- 기업회생
- 형사전문로펌
- 사기죄
- 창원법률사무소
- 민사소송
- 형사소송
- 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삼성동로펌
- Today
- Total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검찰주사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검찰추사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Q질문.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의 참석없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하였으나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 및 실제로는 검찰주사가 참고인의 주거지에서 진술을 받아 작성하였으나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진술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A답변.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의 조사 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찰주사가 참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의 진술을 받아 작성한 것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작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소정의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483 판결 참고).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법인더킴로펌 전문변호사 상담
창원 055-264-3703 서울 02-501-3704
▼ 온라인상담 예약
창원변호사 법무법인더킴로펌
문의유형 문의유형 형사 성범죄·특수형사 민사·행정 이혼·가사 국제거래·M&A 회생·파산 상담가능시간 상담가능시간 오전 09:00 - 오전 10:00 오전 10:00 - 오전 11:00 오전 11:00 - 오후 12:00 오전 13:00 -
'형사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정성립 (0) | 2021.09.23 |
---|---|
기소중지와 압수물 환부 청구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 (0) | 2021.09.17 |
형사전문변호사 더킴로펌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0) | 2021.09.14 |
부도수표 소지인의 은행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 (0) | 2021.09.13 |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그 방법으로는? (0) | 2021.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