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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공범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의 고소취소가 가능한지요...? Q질문. 甲은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甲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집행력 있는 공증에 소요되는 서류도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이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자 근저당등기는 말소해주었으나,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15일 후에 작성된 약속어음공정증서는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대여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甲이 근저당권설정된 채무와 동일채무임을 주장하여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상고까지 하였으나 상고기각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을 소송사기미수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소송사기미수죄의 공소시효기간은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A답변. 사기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공범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의 고소취소가 가능한지요...? Q질문. 甲은 공식석상에서 지인인 乙과 丙이 함께 자신에게 “개XX”라고 심한 욕설을 하자 乙과 丙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乙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이에 검사는 먼저 丙을 기소하였습니다. 丙은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고, 丙의 항소심 재판 중 乙이 기소되었으나, 甲은 합의를 이유로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려합니다. 이 경우 고소취소가 가능할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고소 후에 공범자 1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고소를 취소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아직 제1심 판결이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석불허결정사유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Q질문. 저는 얼마 전 저지른 범죄로 항소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의 형이 너무 과한 것 같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던 것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싶은데,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보니 저의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증인의 증언 중 이상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잘못된 증거조사를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대법원에서 하는 3심을 상고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판례는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석불허결정사유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Q질문. 제 남편이 상해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남편이 구속된 상태를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아 변호인을 통해서 보석을 청구하였는데요, 오늘 보석의 불허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석 불허 결정에는 단지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기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사람의 구속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계속 잡아두겠다고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A답변. 귀하의 남편께서 보석을 청구하였음에도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 구속 상태로 남아계시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실만하고 보석 불허 결정문에 구체적..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Q질문. 저희 아버지는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할아버지가 많이 위독해지셔서 곧 돌아가실 것으로 보여 아버지가 석방되어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였으면 합니다. 보석을 신청하면 결정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그러는데 보석 이외에 급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A답변. 시간적으로 보석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구속의 집행정지 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형사소송법 제제101조 제1항은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Q질문.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혼다 승용차가 급 정거하여 뒤 따라 제동하였는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제 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핸들이 좌측으로 조작되면서 중앙선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소나타 승용차와 충돌하여 뒷 좌석에 타고 있던 부모님이 사망하고, 저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장례식과 병원치료로 수사결과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가 최근 제가 혼다 승용차를 추월하려다 소나타 승용차를 충돌하였고, 자신은 그 후 미처 제동하지 못해 제 차를 충돌한 것이라는 화물차량 운전자의 주장..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범인이 누구인지 발각된 후 행한 자수의 효력 유무 Q질문. 甲은 2016. 12. 07. 乙을 살해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관은 乙과 원한관계에 있던 甲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지명수배하였고, 이에 부담을 느낌 甲은 범행 익일인 2016. 12. 08. 경찰서에 자진출두하였습니다. 甲의 행위는 자수라 할 수 있을까요? A답변.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자수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며, 자수를 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실체법상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합니다. 판..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구속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제200조의4 제3항 및 제208조의 재구속의 제한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닌지요? A.답변.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200조의4는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