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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알고싶습니다. 창원변호사 법무법인더킴로펌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Q질문.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혼다 승용차가 급 정거하여 뒤 따라 제동하였는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제 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핸들이 좌측으로 조작되면서 중앙선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소나타 승용차와 충돌하여 뒷 좌석에 타고 있던 부모님이 사망하고, 저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장례식과 병원치료로 수사결과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가 최근 제가 혼다 승용차를 추월하려다 소나타 승용차를 충돌하였고, 자신은 그 후 미처 제동하지 못해 제 차를 충돌한 것이라는 화물차량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청법 상 항고나 재정신청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고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답변.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 피의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로 하여금 별도의 고소 및 이에 수반되는 권리구제절차를 거치게 하는 방법으로는 종래의 불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당해 수사처분 자체의 위법성도 치유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본래 의미의 사전 권리구제절차라고 볼 수 없고,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툴 수 있는 통상의 권리구제수단도 경유할 수 없으므로, 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의 사전 권리구제절차라는 것은 형식적·실질적 측면에서 모두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고소 등은 그에 수반되는 비용과 권리구제가능성 등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으므로,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는 예외적으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0. 6. 24. 2008헌마716 참조). 나아가 헌법재판소에서는 검사가 교통사고의 현장에서 수집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인 수사 등의 방법을 전혀 취하여 보지아니한 채,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피의자의 변소와 참고인의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만을 쉽사리 믿고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결국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 및 증거판단에 따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은 형사피해자로서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받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헌재 1992. 7. 23. 91헌마142 참조).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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