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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불허결정사유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창원 법무법인더킴로펌 본문

형사사건

보석불허결정사유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창원 법무법인더킴로펌

창원변호사 2020. 9. 7. 11:17

창원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석불허결정사유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창원변호사

 

 

 

 

 

Q질문.

제 남편이 상해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남편이 구속된 상태를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아 변호인을 통해서 보석을 청구하였는데요, 오늘 보석의 불허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석 불허 결정에는 단지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기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사람의 구속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계속 잡아두겠다고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창원변호사

 

 

 

A답변.

귀하의 남편께서 보석을 청구하였음에도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 구속 상태로 남아계시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실만하고 보석 불허 결정문에 구체적인 불허 사유가 나타나지 않아서 더욱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9조에서는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고 하여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 기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3조에서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률상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진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9조는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을 제외하고는 재판에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유기재의 정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3조가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관하여 규정할 뿐 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어느 재판에 어느 정도의 이유기재를 요하느냐는 그 재판의 성격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구속의 취소 및 집행정지와 보석 등의 결정에는 재판의 간결성의 요청에 따라 그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청구의 이유가 있다 또는 그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그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을 함에 있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라고 이유를 기재하였음은 상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형사소송법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5. 7. 23. 85모12호 결정 참조).

법과 판례를 종합하여보면, 귀하의 남편분의 보석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이 불허하면서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라는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에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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