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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Q질문. 저는 얼마 후 형사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답변.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의 송달,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등 공판의 준비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제267조, 제266조의5).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할 수 있고, 쟁점의 정리와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의 협의 등을 위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5, 제266조의7).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인지요. Q질문. 저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A답변. 국민참여재판제도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입니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합니다. ..

형법 법률상담사례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은 절도죄 및 도박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6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리에 따르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각각 독립하여 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양자를 동시에 명할 수..

형법 법률상담사례 싸움 중에 행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은 乙과 언쟁을 하다가 乙이 먼저 폭행을 하자 격분하여 乙과 상호 폭행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각각 3주의 진단이 나오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乙이 먼저 폭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 응수한 甲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수는 없는지요? A답변.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관하여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진술할 권리가 있는지 Q질문. 저는 얼마 전 여자친구와 길을 가던 중 50대 중반의 만취한 아저씨가 여자친구에게 시비를 걸어와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경찰조사에서 “시비는 있었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너무 억울하여 법정에서 진술을 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할 수도 있는지요? A답변.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국가가 처벌하기 위한 재판절차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가 되어 법원에서 유·무죄 여부와 형량에 대하여 다투는 재판입니다. 한편, 형사피해자의 권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294조의2 제1항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변호인과의 면회금지에 대한 구제방법 Q질문. 사기 혐의로 구속 중인데 변호인과의 면회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A답변. 「헌법」제12조 제4항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제30조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선임권을, 같은 법 제34조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방해나 감시 없는 자유로운 접견교통을 본질로 하며 대화내용에 대하여도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접견에 있어서 교도관이나 경찰의 입회나 감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고 몰래 녹화하거나 녹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

형법법률상담사례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발견하고도 방치한 경우 형사처벌 여부 Q질문. 甲은 A은행의 지점장인데, 부하직원 乙이 B회사 발행의 어음이 당좌예금 잔고를 초과함에도 이를 부정결제 하여 B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甲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방치하였다면 甲이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처벌되는지요? A답변. 법령, 계약, 조리 또는 선행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이 기대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를 부작위범(不作爲犯)이라 합니다.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기소유예를 함이 상당한 사건일 때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상해를 당하여 가해자를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여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된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지만 제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가해자와도 합의가 되었습니다. 혹시 법원이 이러한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나요. A답변.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질, 지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ㆍ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착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 이러한 경우 검사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