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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창원변호사사무실 (8)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이 진술내용을 다투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효력 Q질문.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동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 A답변.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이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Q질문. 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고, 본안소송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위 판결에 따른 채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동산가압류를 한 甲도 乙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석취소결정과 보증금몰취결정을 동시에 해야하는지 여부 Q질문. 저희 아버지께서 절도로 구속되어 기소되셨습니다. 그 이후에 보석을 청구하여 석방되셨는데, 문제는 법원에서 지정한 공판기일을 착오로 출석하지 못하여 보석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다시 잡혀들어가셨는데요, 잡혀들어가실 때만 해도 보석금을 몰취한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법원에서 몰취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보석 취소를 하고나서 한참이 지난 후에 다시 몰취결정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102조의 제2항은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언제 몰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교통사고와 관련한 형사합의금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나요? Q질문. 질문저는 횡단보도상에서 甲이 운전하는 자가용 승용차에 충격 당하여 요추부염좌 등으로 노동능력상실율 20%의 장해까지 예상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甲은 구속되면서 저에게 합의를 간청하여 500만원을 지급받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甲으로부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500만원을 공제하여야 하는지요? A답변. 불법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줌과 동시에 이익도 준 경우에는, 그 이익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한, 손익상계에 의하여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합의금이 위와 같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가에 관하여는 그 합..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재판확정기록의 정보공개청구 가능성 Q질문.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가요? A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동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에서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규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범인이 누구인지 발각된 후 행한 자수의 효력 유무 Q질문. 甲은 2016. 12. 07. 乙을 살해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관은 乙과 원한관계에 있던 甲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지명수배하였고, 이에 부담을 느낌 甲은 범행 익일인 2016. 12. 08. 경찰서에 자진출두하였습니다. 甲의 행위는 자수라 할 수 있을까요? A답변.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자수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며, 자수를 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실체법상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합니다. 판..
회식 중 술에 취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 무죄 무혐의 판결! 【사건개요】 - 회식 중 술에 취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 피해자는 가해자 및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었으며, 가해자의 집에서 일어날 당시 피해자의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피해자와 함께 본인의 오피스텔로 왔고,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으나,경찰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에 ..
창원변호사사무실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5조 1항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보관은 점유나 소지와 같은 뜻이지만 그 원인이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자기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공무소에서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은 타인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이 필요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