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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이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본문
창원변호사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이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창원변호사 2021. 4. 23. 19:31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이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Q질문.
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고, 본안소송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위 판결에 따른 채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동산가압류를 한 甲도 乙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A.답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소극적 요건인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라 함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아니하고서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노력이나 조사 없이 확인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해야합니다.
甲은 乙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아파트에는 다른 채권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 압류 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 강제집행할 만한 乙 소유의 다른 재산이 없다면, 甲이 乙에 대하여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 김형석변호사 055-264-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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