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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창원변호사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가요?

창원변호사 2021. 3. 25. 11:22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재판확정기록의 정보공개청구 가능성

 

 

 

 

Q질문.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가요?

 

 

 

 

 

A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동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에서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규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정보공개청구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그 요건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내용·취지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나 공개 범위, 불복절차 등에 대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형사재판확정기록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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