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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창원법률사무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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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법원의 변론재개 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Q질문. 甲은 변론 종결 후에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변론하기 위하여 재판부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변론 재개의 필요성이 없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이러한 기각 결정이 적법한 것인지요? A답변.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이 되는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이송신청 및 특별항고 제기 가부 Q질문. 저는 甲회사와 물품공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희 회사가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甲회사와 저희 회사가 분쟁이 발생하였고, 甲회사가 甲회사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저희가 소송을 하기 너무 곤란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할위반임을 이유로 관할 이송신청을 하였는데 기각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고나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답변. 민사소송법 제34조는 “①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②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무허가건물 양수인에 대한 변상금부과 가능한지 Q질문. 저는 이재민 甲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대부하여 무허가건물을 짓고 거주하도록 한 건물을 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가 점유하기 시작한 때부터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는바, 이 경우 변상금부과처분이 정당한지요? A답변.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손해배상소송법률상담사례 경과실만 있는 공무원이 자동차의 운행자에 해당하는 경우 Q질문. 공무원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공무집행을 하던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여서 공무원 개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을 뿐인 때에는 공무원 개인은 결국 면책되는 것인지요? A답변. 판례는 “우리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함을 규정하면서 단서로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 개인도 민사상 책임을 부담함을 분명히 선언하되 그 책임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는 헌법에 더 이상 규정하지 아니하고 ..

손해배상소송법률상담사례 농지취득과 국가공무원의 과실 Q질문. 국가가 농지를 매수취득하였으나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농지법상 분배하지 않은 국가매수농지는 다시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지게 되어 있는데, 국가공무원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원소유자인 저로서는 국가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배상청구가능할까요? A답변.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229009 판결에서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국가가 매수·취득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서 후에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므로, 매수한 농지가 ..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Q질문. 저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A답변. 행정소송의 제소방식도 민사소송에서의 경우와 같습니다. 따라서 소(訴)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제기하는 방법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 작성요령 및 용지에 관하여도 민사소장과 같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4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당사자 중 피고의 표시에 있어서 피고가 처분행정청 등일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만 표시하면 족하고, 행정처분을 담당한 자연인의 성명이나 주소는 표..

손해배상소송법률상담사례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및 그 기판력의 범위 Q질문.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중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수용되어 을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자 갑이 대상청구로서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였고 그 후 갑과 을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갑이 을이 수령한 보상금 중 갑의 상속분 해당 금원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은 금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 등을 구하고 있다면, 이러한 후소는 적법한지요? A답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행정소송에 대한 불복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Q질문. 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 불복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즉,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제기 후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고에 관하여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에 의한 심리불속행규정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2조). 항소나 상고의 제기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본문, 제425조). 행정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