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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건축주의 과실 없는 건축물 변경 Q질문. 甲은 경주에서 적법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었으나 최근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지표면이 변동되어 당초 지하층이 지상층으로 되면서 건축물이 건축법령상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본인의 과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러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인가요? A답변. 「건축법 제10조」에서는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1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손해배상소송법률상담사례 부동산 중개의뢰인의 부주의와 과실상계 Q질문.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말만 믿고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도 주택 소유자가 명백하지 않고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데, 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과실이 상계되나요? A답변.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 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중개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의뢰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과실상계 역시 허용되어 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더..

민사소송법률상담사례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할 경우 가집행의 가부 Q질문. 저는 남편과의 재판상이혼소송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혹시 모를 상대방의 재산 처분행위에 대비하여 위 판결에 따른 가집행이 가능할지요? A답변.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98...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재판절차에서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甲으로부터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甲은 그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정상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대하여 甲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형편이 못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바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는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 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8조의2제2항(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간이공판절차는 무엇인지 Q질문. 저는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신문할 때는 제가 저지른 사고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고,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는 취지로 정리가 되었으나, 사실은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제대로 기억이 나질 않기 때문에 변호인의 반대신문 때에는 ‘사고 당시 어떻게 술을 마신 채 운전했는지도 모르겠고, 경찰서에서는 왜 그곳에 있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으며 술에 너무 취해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한다’고 하면서 재판이 금방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 및 그 상대방 Q질문. 갑은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피해자인 을과 합의를 유도하여 1심 판결 이후,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갑은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에 의하면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의자로 전환될 여지없는 참고인이 체포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모르는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저에게 그 싸움과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진술을 해 달라고 하여 약속 시간을 잡았는데 그날 일이 생겨서 출석하지 못하였고 다시 약속한 날 역시 일이 생겨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경찰이 자꾸 약속을 어긴다고 살짝 싫은 소리를 하던데 혹시 제가 출석요구 불응 등을 이유로 체포될 수도 있나요. A답변.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을 강제로 구인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전환될 여지가 없이 순수한 참고인일 뿐인 귀하가 체포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은 형사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의자와 친분관계인 수사검사를 배제시킬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상해사건의 피해자로서 얼마전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와 피의자는 고등학교 동기 사이로서 아직까지도 개인적으로 만나는 절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저는 피의자에게 맞은 것이 너무 억울하고 괘씸하여 엄벌에 처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피의자는 교통사고로 벌금을 낸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제가 제출한 진단서 상 전치 3주의 상해로 그 정도가 중하지 않으므로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 적당히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낼거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다른 검사가 수사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공판단계에서 법원직원(법관, 법원사무관 등)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