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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창원변호사 형사재판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나요...?

창원변호사 2021. 3. 10. 14:43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재판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지

 

 

 

 

창원변호사

 

 

 

 

Q질문.

얼마 전 저는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전과가 있어서 실형을 선고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잘못에 비하여 형량이 너무 과한 것 같아 항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날까봐 걱정이 됩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이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늘어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창원변호사

 

 

 

 

A답변.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위 규정과 같이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의 판결에 불합리가 있다면 상소를 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 두려워 항소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피고인의 항소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법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검사도 항소를 하였다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판례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225 판결,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는 검사가 항소를 하였는지 안하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며, 만약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귀하만이 항소한 경우라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귀하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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