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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의 제출이 허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Q질문. 시△△동장 직무대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 甲이 공소외 1에게 ○○시청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1통장인 공소외 2 등에게 ○○시장 공소외 1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사건 전자우편을 보냈는데, ○○시청 소속 공무원인 제3자가 권한 없이 전자우편에 대한 비밀 보호조치를 해제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전자우편을 수집한 경우라도, 위 증거의 제출이 허용될 수 있는지요? A답변. 대법원은 2013.11.28, 선고, 2010도12244, 판결에서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전의 사유로 소송이 가능한지 Q질문. 甲은 乙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乙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임을 전제로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판결전에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 다시 주장할 수 있을까요? A답변. 대법원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범죄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冒用)한 경우 그 효력 Q질문.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범죄피의자가 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여 저에게 벌금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해 두고 있는데,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요? A답변.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248조는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성명을 모용(冒用)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Q질문. 소송사기의 피해자 甲은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여 제3자가 절취한 피고인 乙이 작성한 업무일지를 제3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수집하였고, 이 업무일지는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이 경우 위 업무일지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기관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규정한 것으로 사인의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업무일지 그 자체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가 그날그날 ..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가집행선고된 부분을 변제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참작하는지 Q질문. 甲은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1심에서 패소하였는데, 패소한 부분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가집행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이 가집행 할 것이 우려되어 가집행선고된 부분을 乙에게 변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甲이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이 모두 甲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가집행선고 되어 이미 甲이 乙에게 지급한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만 판결하게 되는지요? A답변.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검사의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Q질문. 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자입니다. 그런데 형기종료일이 예상했던 형기종료일보다 뒤로 지정되어, 그 일수만큼 수용시설에서 더 있어야하는 상황입니다. 형기종료일이 왜 뒤로 지정되었는지 문의하였더니,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형기가 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을 다투는 방법이 있을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서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나 공범자의 자백 이외에는 증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Q질문. 甲과 乙은 함께 丙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甲, 乙 모두 자백하였으나 자백 이외에는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甲, 乙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증거가 필요한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별도의 증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불가능하며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동피고인이 있을 경우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공범..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항소심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반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은? Q질문. 甲은 乙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의 본소에 대하여 제1심 법원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기한 항변을 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위 건물을 신축자인 丙으로부터 승계취득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증인 丁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甲의 항변을 배척하고 乙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반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반소에 관하여 乙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A답변. 「민사소송법」제412조에 의하면 “①반소는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