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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강제추행,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이유 부분의 부당함을 의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이유 부분의 부당함을 의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부하직원을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복역 중인 자입니다. 저는 수사단계부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계속해서 부하직원이 자식 같아서 격려를 해주려고 엉덩이를 두드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판결의 이유 부분에는 부하직원의 엉덩이를 수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만 기재되어있을 뿐 자식 같아서 격려를 해주려했다는 의도는 전혀 기재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판결이유 부분의 부당함을 의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488조에서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의의신청은 재판의 해석에 관한 신청이며, 재판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해석”에서 “재판”이 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문 중 어느 부분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88조의 규정은 판결 주문의 취지가 불명확하여 주문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판결 이유의 모순·불명확 또는 부당을 주장하는 의의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어(대결 1985. 8 .20.자 85모22 결정), 재판의 해석은 판결문의 주문에 관한 해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의의신청은 형을 선고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신청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후에 한하여 허용됩니다(대결 1985. 8 .20.자 85모22 결정).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로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후라 할지라도 그 판결이 집행된 후에는 신청의 실익이 없으므로 본조의 해석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확정 판결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자식 같아서 격려를 해주려는 의도가 기재되지 않았다”라는 등 판결 이유의 모순·불명확 또는 부당을 주장하는 의의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의의신청으로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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