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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도박공간개설죄 집행유예, 인터넷 도박 운영자 석방 판결! 본문
인터넷 도박 운영자 도박공간개설죄 -집행유예, 석방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최근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명불상자가 현금을 충전한 후 1회에 5,000원에서 1,000,000원을 걸고, 스포츠토토, 바카라, 파워볼 등의 불법도박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피고인에게 도박사이트 수익금 관리할 차명계좌를 모집하고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지인들과 도박사이트 운영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그 명의 모 금융기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도박사이트 수익금 관리목적으로 받아 위 계좌로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입금받고 이를 금융기관에서 인출했다. 피고인은 합계 수십억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이 사건 피고인은 검거 직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았고 검찰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죄수익은익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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