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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자동차 전용도로와 운행자의 주의의무 Q질문. 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저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A답변. 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과실범의 경우 법률에 특별히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실이란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을 말합니다. 결국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행위자에게 일정한 주의의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날의 기술사회에서 이러한 주의의무가 무한정 ..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 Q질문. 제 소유의 건물이 도시계획에 따라 그 일부가 헐리게 되었는데, 위 도시계획결정은 당초의 결정이 변경된 것으로서 그 계획선에 걸린 건물소유자들은 모두 그 결정내용에 공정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공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이와 같이 공정성과 적정성이 의심되는 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으로써 구제받을 수 없는지요? A답변. 어떤 행정작용이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특히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에 해당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행정행위의 개념에는 포섭하기 어려운 처분법규나 위와 같은 행정계획의 경우는 그 구체적인 부분을 심리하지 않고는 처분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관하여 ..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행정소송에서도 가처분이 가능한지요 Q질문. 제가 영업허가를 받고 싶은데 이에 대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행정소송 중에 잠정적인 허가를 받아 그 기간 중에도 영업을 하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가처분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행정소송에서도 가처분이 허용되나요? A답변.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특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도모하거나 분쟁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구제 제도입니다. 이러한 가처분 제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에는 집행정지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으로 영업허가를 잠정적으로 내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일 행정소송에서도 가처분제도가 ..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공익근무요원도 국가배상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Q질문. 제 아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도중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이미 다른 법에 의하여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A답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중배상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이중배상..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Q질문. 피해자 甲이 원심 법정에서 “乙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을 다 들었다. 그래서 지금 녹취도 해왔다.”고 진술하였을 뿐, 검사가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진술자인 甲과 乙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자신들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녹취록을 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A답변. 대법원은 2011.9.8, 선고, 2010도7497, 판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母) 甲과 대화하던 중 허위사실을 적시..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공범이 받은 무죄확정판결의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효력 Q질문. 甲과 乙은 공문서위조죄 등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던 중 乙은 도주하였고, 甲은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경우 乙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가 甲에 대한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53조는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관하여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기간의 갱신 및 무죄추정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허용여부 Q질문. 저의 남동생이 상해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파기환송되었다고 하는데요, 파기환송심에서도 구속기간이 갱신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기로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라고 해도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그런 무죄로 추정되는 사람을 구속시키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① 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② 갱신한 기간도 2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심, 항소심, 상고심, 그리고 파기환송심에서도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갱신..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인지요. Q질문. 저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A답변. 국민참여재판제도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입니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