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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범죄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冒用)한 경우 그 효력 Q질문.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범죄피의자가 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여 저에게 벌금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해 두고 있는데,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요? A답변.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248조는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성명을 모용(冒用)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Q질문. 소송사기의 피해자 甲은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여 제3자가 절취한 피고인 乙이 작성한 업무일지를 제3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수집하였고, 이 업무일지는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이 경우 위 업무일지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기관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규정한 것으로 사인의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업무일지 그 자체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가 그날그날 ..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가집행선고된 부분을 변제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참작하는지 Q질문. 甲은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1심에서 패소하였는데, 패소한 부분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가집행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이 가집행 할 것이 우려되어 가집행선고된 부분을 乙에게 변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甲이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이 모두 甲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가집행선고 되어 이미 甲이 乙에게 지급한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만 판결하게 되는지요? A답변.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벌금형은 감경되고 그 환산금액이 낮아진 경우 불이익인지 Q질문. 甲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제1심에서 벌금 150,000,000원을 선고받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1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는 벌금 39,800,000원을 선고하면서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함에 있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였습니다. 이처럼 벌금형이 감경되고 그 노역장유치기간도 줄어들었지만, 노역장유치환산의 기준금액이 제1심의 그것보다 낮아졌으므로,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지요? A답변. 벌금형과 노역장유치에 관하여 「형법」제69조는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가명으로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Q질문. 수사기관이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증거로서 인정되는 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 함은 피의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제반 절차를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방식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조서에 진술자의 실명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그대로 밝혀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재판확정기록의 정보공개청구 가능성 Q질문.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가요? A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동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에서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규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환경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고용과 실업, 질병 등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특히나 실업률과 폐업률이 늘어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창원의 개인회생·파산 전문 더킴로펌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회생신청 3년 전까지는 채무자의 절반 이상이 임금 또는 자영업 형태의 소득활동을 했으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하여 신청 당시에는 무직 상태인 채무자들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 사업의 경영파탄, 사기피해, 타인채무보증 순이었으며, 지속적인 경제 악화와 코로나로 인하여 실직과 폐업 등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소득보다 채무가 늘어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재판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지 Q질문. 얼마 전 저는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전과가 있어서 실형을 선고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잘못에 비하여 형량이 너무 과한 것 같아 항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날까봐 걱정이 됩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이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늘어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위 규정과 같이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의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