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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인가요? 창원변호사 더킴로펌

창원변호사 2020. 12. 15. 09:57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인지요.

 

 

 

 

 

Q질문.

저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A답변.

국민참여재판제도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입니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되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되, 배심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므로, 지방법원 지원에 대상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하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 진행됩니다(같은 법 제10조).

배심원 선정절차는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로부터 일정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한 후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하여 그 자격을 확인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입니다(같은 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판사, 검사, 변호인은 배심원후보자에게 사건을 공정하게 평결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질문은 배심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이루어집니다.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숨김없이 답변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8조). 배심원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건에 대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져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자에 대해 이유를 밝히지 않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조, 제30조).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선정되면 배심원 선정절차가 종료됩니다. 변론에 집중하기 위해서 누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인지는 변론 종결 후 알리게 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2조). 예비배심원은 평의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외에는 배심원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배심원은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증거조사 과정을 지켜봅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배심원은 법률에 따라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선서를 합니다(같은 법 제42조). 배심원은 피해자, 목격자 등 증인신문을 지켜보는 것과 같이 증거조사절차에 참여합니다. 배심원은 재판장 허가를 얻어 사건의 쟁점과 증거조사결과를 필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1조 제1항). 필기한 내용은 다른 배심원이 알지 못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평의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34조). 배심원은 증인이나 피고인을 신문할 때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1조 제1항).

증거조사를 마치면 검사와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관계에 관한 변론을 통하여 배심원을 설득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합니다(같은 법 제46조).

평의는 법정 공방을 지켜 본 배심원들이 평의실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절차이고, 평결은 배심원이 평의를 통하여 유·무죄에 관한 최종 판단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배심원들은 먼저 배심원대표를 선출하는데 배심원대표는 평의를 주재하고 판사에 대한 의견 진술의 요청, 평결결과 집계, 평결서 작성 및 전달의 역할을 합니다(같은 규칙 제40조). 배심원들은 법정에서 보고 들은 증거와 재판장 설명에 기초하여 유·무죄를 논의합니다. 배심원 과반수가 요청하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6조 제2항). 배심원대표는 배심원의 유·무죄 의견을 분명하게 확인하여 평결 결과를 집계합니다. 만장일치 평결이 내려지면 평결서를 작성하여 재판장에게 전달합니다(같은 법 제46조 제2항, 같은 규칙 제42조). 유·무죄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46조 제3항).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에 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같은 법 제46조 제4항).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6조 제5항),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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