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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가요?

창원변호사 2021. 1. 12. 17:03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

 

 

 

 

창원변호사

 

 

 

Q질문.

제 소유의 건물이 도시계획에 따라 그 일부가 헐리게 되었는데, 위 도시계획결정은 당초의 결정이 변경된 것으로서 그 계획선에 걸린 건물소유자들은 모두 그 결정내용에 공정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공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이와 같이 공정성과 적정성이 의심되는 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으로써 구제받을 수 없는지요?

 

 

 

창원변호사

 

 

 

 

A답변.

어떤 행정작용이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특히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에 해당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행정행위의 개념에는 포섭하기 어려운 처분법규나 위와 같은 행정계획의 경우는 그 구체적인 부분을 심리하지 않고는 처분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누283 판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폐지된 구 「도시계획법」하의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나 건물소유자의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바 이런 점에서 볼 때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도시계획은 도시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이상 그 도시계획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므로, 행정주체가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고, 또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 도시계획을 재량행위로서 비례원칙의 제한을 받는 처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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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5조 제1항이 화장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의 내용이 화장장의 설치에 관한 것일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뿐만 아니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역시 그 근거 법률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가 공설화장장은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또는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0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안의 풍치지구 등에의 공설화장장 설치를 금지함에 의하여 보호되는 부근 주민들의 이익은 위 도시계획결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다”라고 하여 제3자에게 도시계획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도시계획사업실지계획 인가처분에 관하여도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지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자기의 토지가 수용당하게 되고, 또 자기의 토지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어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설치되느냐에 따라 토지이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시행지역에 포함된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1995. 12. 8. 선고 93누9927 판결).
따라서 귀하로서는 귀하의 토지가 수용되게 된다면 위와 같은 도시계획결정이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에 대하여 다투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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