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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업회생상담 (6)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기업회생 기각사유 기업회생에 대해 말씀을 드리며, 늘 강조했던 부분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하여 무조건 인가결정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 기업회생상담변호사에게 왜 기업회생개시신청에 대해 기각신청을 당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를 자주 해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턴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 기각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생신청기각의 사유를 알아보기 이전에 기업회생신청을 기각당할 경우 어떠한 효력을 발휘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법정기각사유로 인해 기업회생개시신청이 기각되고 이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회생 신청 후 보전처분 및 관리명령, 중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또한 신청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원인이 있음이 ..
회생담보권 판단기준_기업회생상담변호사 오늘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 알아볼 부분은 회생담보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과 회생절차 개시 전에 대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을 이야기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회생담보권이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는 회생담보권의 종류에 따른 판단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리스채권기업회생절차에서 금융리스계약은 회생담보권이나 이와 비슷하게 취급하는 것이기에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이 미 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운용리스나 렌탈 형태의 리스계약은 해당 계약서의 제목 및 회계처리 방법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제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대부분 임대차적 성격이 강한 계약..
회생채권 조건 및 범위 기업회생에서 회생체권이란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회생절차 개시 후 이자와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위약금, 회생정차 참가비용 등이 회생채권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회생채권에도 조건과 범위가 존재합니다. 오늘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 알아볼 내용은 바로 회생채권 조건과 범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회생채권의 조건채무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재산상의 청구권은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으로 채권적 청구권 혹은 인적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특허권 등과 관련된 물권적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아닌데요. 단 이들 물권 기타의 절대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회생채권이 ..
이해관계인 범위는? 어떠한 큰 기업이 만약 기업회생절차를 밟게되면, 해당 기업 뿐 아니라 하청업체까지도 연달아 타격이 입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업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는 기업회생에 필요한 정보 중 하나인 이해관계인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련해서 회생법에서는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를 예시하고 있지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관리인과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물론 그 밖에 법률상 기업회생을 진행하는 해당 기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회생 중 이해관계인에 대해 기업회생상담변호사로서 덧붙이자면, 이해관..
기업회생개시결정의 영향 28일인 어제 웅진홀딩스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하여 이르면 2월 중순경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할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처럼 기업회생절차 종결신청을 내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회생개시결정이 난 후 회생계획이 가결되어야만 할 수 있는 신청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개시결정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신청 등의 금지 및 절차의 중지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있으면 회생채권 혹은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 이러한 개시결정에 의해 금지 혹은..
기업회생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회사의계속" 안녕하세요? 회사의 계속에 대해 알려드릴 기업회생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회사의 해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해산하지 않고 계속 운영해야 할 경우 필요한 관련내용에 대해서 오늘 기업회생상담변호사가 차근 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회사의 계속"은? 회사의 계속이란 해산한 회사가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며 이전의 회사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존립 중의 회사로서의 존재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업회생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회사의 계속사유”는? 가. 회사의 계속은 ‘회사의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의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총사원의 동의’ 또는 ‘사원이 1명이 되어’해산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나.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