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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담보권 판단기준_기업회생상담변호사 본문
회생담보권 판단기준_기업회생상담변호사
오늘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 알아볼 부분은 회생담보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과 회생절차 개시 전에 대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을 이야기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회생담보권이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는 회생담보권의 종류에 따른 판단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리스채권
기업회생절차에서 금융리스계약은 회생담보권이나 이와 비슷하게 취급하는 것이기에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이 미 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운용리스나 렌탈 형태의 리스계약은 해당 계약서의 제목 및 회계처리 방법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제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대부분 임대차적 성격이 강한 계약이기에 임대차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소유권 보유부 매매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어음담보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본인이 가지는 제3자 발행의 상업어음을 채권자에게 배서양도 하는 때로, 양도담보권자와 같이 회생담보권자로 보는 견해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학설이 맞서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어음의 양도담보권자를 회생담보권자로 취급해서 분할변제를 받도록 하면서도 어음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어음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어음금을 담보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사고신고 담보금
어음소지인의 사고신고 담보금에 대한 권리의 경우 회생담보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음 소지인은 채무자의 관리인을 대상으로 어음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등에서 승소하여 그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지급은행에 사고신고 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신탁법상의 신탁 및 자산유동화
채권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근저당권은 법 제25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 채무자 이외의 자가 회생채권자이나 회생담보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 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생계획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채권자의 채권 혹은 담보권이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적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권되더라도,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인해 유동화전문회사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한 위탁된 채무자의 유동화자산도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도 되지 않지만 위와 같은 법규의 적용을 받기 위해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담보목적의 양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양도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회생담보권 종류에 따른 판단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업회생은 홀로 준비하기엔 법률적인 분쟁이나 준비서류, 절차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분은 언제든 기업회생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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