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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조건 및 범위 본문
회생채권 조건 및 범위
기업회생에서 회생체권이란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회생절차 개시 후 이자와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위약금, 회생정차 참가비용 등이 회생채권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회생채권에도 조건과 범위가 존재합니다. 오늘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 알아볼 내용은 바로 회생채권 조건과 범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회생채권의 조건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
재산상의 청구권은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으로 채권적 청구권 혹은 인적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특허권 등과 관련된 물권적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아닌데요. 단 이들 물권 기타의 절대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생채권은 재산상의 청구권이어야 하기에 부작위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될 수 없고, 재산상의 청구권이라면 금전채권에 한정하지 않고 계약상의 급여청구권과 같은 비금전채권 즉 골프회원권, 주식인도청구권 등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한 강제할 수 있는 청구권
일반적으로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발생의 기본적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개시결정 전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와 동일한 채권인 한 확정기한 미도래의 채권, 장래의 정기예금채권, 불확정기한부채권, 해제조건부채권, 정지조건부채권을 포함하여 장래의 구상권과 같은 장래의 청구권도 회생채권 조건에 속합니다.
물적 담보를 가지지 않는 청구권
질권, 저당권, 유치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은 회생담보권이 되며 회생담보권자가 가지는 채권이라도 그 담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회생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의 범위
기업회생상담변호사가 알아본 회생채권의 범위는 공법상의 채권이든 사법상의 채권이든 모두 포함됩니다.
가.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나.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다.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자
일반회생채권에 우선하지 않거나 우선하는 것도 모두 회생채권에 포함되면, 외부거래자이든 내부자와의 관계에서 생긴 채권이든 모두 회생채권 범위에 속합니다.
가. 외부의 제3자가 가지는 거래상 또는 거래외의 모든채권
나. 주주와의 사단관계상의 채권 즉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발생한 구체적 배당금지급청구권, 이사, 대표이사, 감사의 채권 즉 회생절차 개시 전의 발생한 이사, 대표이사, 감사의 미지급 보수 청구권
지금까지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회생채권의 조건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회생의 경우 법률적으로 지식을 요하는 부분이 많기에 일반인이 단독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인가율도 절반수준에 못미치기 때문에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기업회생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기업회생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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