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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회사의계속" 본문

기업회생/회생 대상 및 장점

기업회생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회사의계속"

창원변호사 2013. 10. 8. 17:40

 

기업회생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회사의계속"

 

 


안녕하세요? 회사의 계속에 대해 알려드릴 기업회생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회사의 해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해산하지 않고 계속 운영해야 할 경우 필요한 관련내용에 대해서 오늘 기업회생상담변호사가 차근 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회사의 계속"은?


회사의 계속이란 해산한 회사가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며 이전의 회사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존립 중의 회사로서의 존재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업회생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회사의 계속사유”는? 

 

가. 회사의 계속은 ‘회사의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의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총사원의 동의’ 또는 ‘사원이 1명이 되어’해산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나. ‘회사의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의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되는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의 계속과 관련하여 동의하지 않는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기업회생상담변호사가 <상법> 제229조제2항의 관련법령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원이 1명이 되어’ 해산한 경우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원가입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사원의 가입에 따른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라.  회사설립무효의 판결이나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정된 것인 경우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기업회생상답변호사가 <상법> 제194조제1항을 참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무효나 취소원인이 있는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보며,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마.  회사가  청산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회사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때에는 그 회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회사를 존속할 수 있고,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가 파산폐지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회사를 존속시키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기업회생상담변호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0조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기업회생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회사의 계속효과"는?

 

회사의 계속효과는 해산 전의 회사상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회생상담변호사가 확인한 관련법령 <상법> 제229조제3항에 의하면 이미 회사가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 기간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회사계속등기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기신청인이 회사계속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위반행위에 형을 받게 되면 과태료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기업회생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린 "회사의계속"에 대한 사항은 상당히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기업회생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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