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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 절차

기업회생 기각사유

창원변호사 2014. 4. 10. 14:47


기업회생 기각사유



기업회생에 대해 말씀을 드리며, 늘 강조했던 부분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하여 무조건 인가결정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 기업회생상담변호사에게 왜 기업회생개시신청에 대해 기각신청을 당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를 자주 해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턴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 기각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생신청기각의 사유를 알아보기 이전에 기업회생신청을 기각당할 경우 어떠한 효력을 발휘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법정기각사유로 인해 기업회생개시신청이 기각되고 이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회생 신청 후 보전처분 및 관리명령, 중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또한 신청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원인이 있음이 인정된다면 파산법원의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가능한데요. 이러한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은 즉시항고가 가능하기에 만약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면 즉시항고를 통해 자료 보충이나 기각사유로 인해 문제되는 부분을 해결하여 기업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업회생 기각사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기업회생상담변호사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살펴본 결과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회생개시신청을 기각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음

2.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않음

3.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음




지금까지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 기각사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렇게 항목만을 보았을 땐 간단한 부분이라 오해하실 수 있으나, 기업회생에 필요한 서류들과 모든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하는 부분이기에 간과하고 넘어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기업회생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계시다면 기업회생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를 통해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재기의 기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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