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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 이후 몇 년간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여행이 크게 증가하였고, 그 결과 강원도나 남해 등 유명 관광명소에는 제법 큰 규모의 호텔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이들 호텔 중에는 '수익형 호텔'도 여럿 포함되어 있는데요, ‘수익형 호텔’, ‘분양 콘도미디엄’ 등은 운영 업체가 일반 개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그 자금을 토대로 호텔을 짓고, 완공 이후에는 전문 관리자가 호텔을 운영하고 일반 개인은 그 운영으로 인한 수익 중 일부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한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릴 정도로 호황을 맞았지만, 현재는 안타깝게도 현재 고금리‧관광객감소에 직격탄을 맞아 경매로 쏟아져 나오는 분양형 호텔이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

지난달 건물 공사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임대인을 11시간이나 감금 폭행한 임차인이 구속 기소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것인데요, 이처럼 불법행위를 불사할 만큼 현재 국내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건설업체가 너무나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고 회사를 존립시키기 위해서는 탄탄한 자금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해준 만큼의 돈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대금미지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가건물 임차인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바로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길 때 받게 되는 ‘권리금’인데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임차인 등이 자신이 사용하던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는 대가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금전 등을 말합니다.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우후죽순으로 새로운 가게들이 생겨나고 망하는 때에는 기존에 안정된 수익을 가지고 있는 영업점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것이 새로운 영업자에게는 큰 이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실제로 목 좋은 곳에서 하루에 일정 수 이상의 손님들이 보장되는 가게의 권리금은 기본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훌쩍 넘기도 합니다. ※..

A씨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소송 중 이 사건 담당변호인 B씨에게 부동산을 매매해도 되냐는 질문을 했는데 B씨는 “매매해도 상관없다. 이 사건 무조건 이긴다.” 라고 말했고 A씨는 변호사인 B씨의 말을 믿고 부동산을 매매했다. 이 때문에 A씨는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A씨는 담당변호인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Q. 질문 : 이 경우 A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A. 답변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에 따를 경우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음을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성실히 고지해 주었어야 하는데도 선행소송 제1심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만연..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물주는 대중들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물주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데요,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기에 공실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 있고 또 악성 임차인이라도 만나는 날에는 몇 년간 법정 다툼을 해야 하는 골치 아픈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의 악재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수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아져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상가건물명도소송이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만약, 명도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특별히 주의할 점과 유용한 Tip은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가건물명도소송 할 ..

재산의 소유자는 자기 소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피상속인 역시 자기 재산에 대한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기에 유언으로 여러 자녀들 중에 특정 누군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권리를 무한정 인정해 주다가는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가 크게 침해될 수 있는데요, 단지, 둘째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조금밖에 받지 못한다면 조선시대나 다름 없을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고, 이에 현행 민법은 각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분, 즉 '유류분'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상속재산분할 이후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부족한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친모는 자녀를 낳은 뒤 1년 후 이혼하게 되었고 그 뒤로 조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다. 아이는 조부모를 부모로 알고 성장하였고 조부모는 미성년자 입양허가를 청구하였다. 이 청구에 대해 원심은 불허 하였습니다. - 원심의 입장 :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어 가족 내부 질서에 혼란이 초래되고, 사건 본인이 장래에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받을 충격을 고려하여 입양을 불허한다. Q. 질문: 이런 경우 조부모는 손자녀를 입양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A. 답변: 입양할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에 이송한다.]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이혼소송은 본인이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본격적인 이혼절차에 들어가기 이전의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창원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이혼소송 가능성’, ‘자녀 문제’,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한 다음에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미리 세운 뒤에 본격적인 절차 진행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재판상이혼사유’와 이혼소송 전 재산분할에 대해서 왜 신경을 써야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사유란? 이혼의 방식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