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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위자료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전 반드시 검토할 것은?

창원변호사 2023. 3. 29. 14:17

이혼소송은 본인이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본격적인 이혼절차에 들어가기 이전의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창원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이혼소송 가능성’, ‘자녀 문제’,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한 다음에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미리 세운 뒤에 본격적인 절차 진행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재판상이혼사유’와 이혼소송 전 재산분할에 대해서 왜 신경을 써야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사유란?


이혼의 방식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 협의이혼재판상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가 이혼을 원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있어서 이견이 없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데요, 법원의 사법연감을 보면 이혼하는 부부 10쌍 중 무려 9쌍이 이 합의이혼방식으로 이혼을 하는 것으로 집계될 만큼 이혼을 앞둔 부부 중 상당수는 협의이혼방식을 통해 이혼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은 재판상이혼에 비해서 기간도 짧고 최소한의 행정상 비용만 지급하면 되기에, 시간적 비용적 면에서 이득인데요, 하지만 모든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부 중 일방만이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거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거나,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서로 자신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길 바라는 경우 등에는 어쩔 수 없이 재판상이혼 즉, 이혼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혼소송을 하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위 6개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다거나 아니면 배우자를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는 경우 등에는 누가 보아도 명백히 이혼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입증의 문제가 남았을 뿐이지 이혼소송가능성의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중대한 사유’에 대한 판단이 사람마다 자신의 주관적 가치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소한 사안으로는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법원이 명확히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어도 결국엔 ‘case by case’이기에 기존의 이혼소송과 관련된 수백‧ 수천 개의 판례 중에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빗대어 사안을 살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 모든 것을 살피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창원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밖에도 소송 전 예상치도 못한 변수를 체크하기 위해서도 이혼변호사의 도움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중 웬 사해행위취소소송?

원활한 재산분할을 위해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검토해 봐야


사례를 하나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아내 X는 남편 Y의 외도를 이유로 다툼이 증가하면서 1년가량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둘 사이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아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X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Y는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1채의 명의는 누군지도 모르는 제3자 Z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다른 1채는 시아버지 명의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어져 있는 데에는 남편 Y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로 상당부분의 재산을 아내에게 떼어줘야 하기에 별거기간 동안 아파트를 아내 X 몰래 처분한 것인데요, 만약 이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아내 X는 본인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재산을 받고 이혼하게 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X 입장에서는 분통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 이혼사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의 연령대를 불문하고 가장 큰 쟁점이 되곤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필수라 할 수 있는데, 재산분할의 방식은 부부 공동의 재산을 특정한 뒤 그 재산을 형성하게 된 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그 기여도의 비율대로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를 2명 두었고 혼인기간이 15년의 부부가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재산이 8억 원이고 아내 명의의 재산이 2억 원인 경우라면, 재판부가 아내에게 40%의 기여도를 인정해 준다면, 전체 10억 원의 재산 중 4억 원을 아내가 갖게 되는 것이고 이미 아내는 2억 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에 남편이 아내에게 2억 원을 주면서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이 이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부부 중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쪽에서는 위 사례처럼 재산을 빼돌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서 제3 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원상회복 시켜두고 다시 재산을 나눌 수 있지만,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이혼소송기간도 더 길어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해서 묶어두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판단을 일반인이 제대로 할 수가 없기에 결국엔 많은 이혼사건을 진행한 경험 많은 이혼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과 재산분할을 앞두고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 밖에도 상간자소송을 하기 위해서 증거수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서 미리 해두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등도 이혼소송 전에 살펴야 할 점들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한 순간 이미 이혼소송은 시작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하여도 무방하고, 인터넷 상에 떠돌아 다니는 잘못된 정보들을 토대로 본인이 판단하여 전략을 세웠다가는 소송이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기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창원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어 명쾌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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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영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제48회 사법시험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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