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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소송 (103)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재판이혼 절차, 재산처분 방지 이혼절차에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나누거나 혹은 청구하게 됩니다. 이 때에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이혼 절차에서는 재산처분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재산처분 방지 조치에는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이혼절차 중 재산처분 방지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처분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처분이 가능합니다.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
이혼후재혼 자녀관계는 어떻게? 이혼후재혼을 하게되면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이혼후재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하여 배우자와 전혼자녀 사이에 자동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후재혼 시 자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후재혼을 했을 때 자녀관계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전혼자녀는 입양하지 않은경우, 전혼자녀를 일방양자로 입양한 경우, 전혼자녀는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혼후재혼 시 자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위자료청구권 상속 가능? 경남위자료소송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 경남위자료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러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 사례를 바탕으로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부터 경남위자료소송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3년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남편인 B의 부정행위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이혼소송을 통해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A가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 경우 과연 A의 부모가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선 민법을 살..
간통죄 고소방법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하며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속할 뿐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간통죄와 관련하여 간통죄 고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통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자면, 친고죄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되고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은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간통 상대방의 성명, 주소, 연령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통죄 고소방법혼인 해소/이혼소송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이혼 시 양육권 지정 방법 양육은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이혼 시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에 대한 협의를 해야하고 만약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법의 결정에 따라 자녀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양육권이 지정되는데요. 오늘은 이혼 시 양육권 지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황혼이혼 사례, 경남이혼소송 변호사 최근 대법원이 발간한 ‘2014사법연감’을 살펴보면 작년 황혼이혼 사건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새로 결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결혼 20년 이상된 부부의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경남이혼소송 변호사와는 실제 황혼이혼 사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사회적으로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늦게라도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남이혼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이번 황혼이혼 사례의 사건정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실제 3남2녀를 둔 A는 서울에서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시골집을 자주 비웠고 이 사이 남편인 B는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는 물론 아이까지 낳고 ..
창원재산분할변호사, 재산명시 절차는?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명확한 재산을 모른다면 제대로 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원재산분할변호사와는 이혼 시 상대방의 재산을 알 수 있는 재산명시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만약 재산명시 대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
창원변호사,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 오늘 창원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에 대한 면접교섭권입니다. 물론 이혼한다고 하여 무조건 면접교섭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면접교섭권을 제대로 이행하지않은 경우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창원변호사와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