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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위자료

창원재산분할변호사, 재산명시 절차는?

창원변호사 2014. 10. 21. 17:50

창원재산분할변호사, 재산명시 절차는?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명확한 재산을 모른다면 제대로 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원재산분할변호사와는 이혼 시 상대방의 재산을 알 수 있는 재산명시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만약 재산명시 대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하며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합니다.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상당한 제출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양도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양도

- 그 밖에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의 처분행위


위의 내용을 명시하는 때에는 양도나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창원재산분할변호사가 덧붙이다면 가정법원에 제출된 재산목록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상 창원재산분할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재산명시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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