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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재판이혼 절차, 재산처분 방지 본문
재판이혼 절차, 재산처분 방지
이혼절차에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나누거나 혹은 청구하게 됩니다. 이 때에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이혼 절차에서는 재산처분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재산처분 방지 조치에는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이혼절차 중 재산처분 방지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처분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처분이 가능합니다.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보전처분
재판이혼 절차 중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재산처분 방지 조치 중 하나인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처분과 달리 보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됩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즉,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압류의 유형에는 ① 건물, 토지 등 부동산가압류, ② 가구, 가전용품 등 유체동산가압류, ③ 임대차보증금, 예금, 급여 등 채권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가처분은 ①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계쟁물을 현상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처분의 대상과 유형은 다양하지만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그 대표적 유형입니다.
위와 같은 재산처분 방지 조치를 통해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원활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시 이를 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 절차 중 재산처분 방지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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