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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 상속 가능? 경남위자료소송 본문
위자료청구권 상속 가능? 경남위자료소송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 경남위자료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러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 사례를 바탕으로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부터 경남위자료소송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A와 B는 3년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남편인 B의 부정행위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이혼소송을 통해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A가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 경우 과연 A의 부모가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선 민법을 살펴보면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 다시 말해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양도나 승계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과 함께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승계가 되지 않으나 재판상 이혼, 혼인무효 및 취소, 입양무효 및 취소 등에 대한 위자료에 관해서도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도 이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한 사례이기에 A의 부모가 위자료청구권 상속이 가능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경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지급되지 않은 위자료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남위자료소송 변호사로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위자료도 채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상 경남위자료소송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청구권의 상속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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