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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실혼 양육비 청구, 인지청구소송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 없이 부부생활을 하는 것으로 사실혼 파기로 인해 법적분쟁을 진행할 때는 일반적인 이혼절차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혼 부부 사이의 자녀는 혼외자로 친부와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 하지만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양육비 청구와 관련하여 인지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외자로 친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기에 법률상의 모자관계는 성립하지만 친부와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존재하지 않기에 사실혼 양육비 청구는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사실혼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 친부가 자녀를 인지하여 친..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청구, 창원변호사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같은 집에 거주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 사실혼관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혼관계는 실제적으론 결혼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 상속 등과 관련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창원변호사가 예시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10여년 넘게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A는 B의 내조 덕에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으나 A의 외도로 사실혼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B...
친양자 입양허가 기준은? 요즘은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 하여 입양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친양자 입양허가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양자 입양 요건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전혼관계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제외2. 친양자는 미성년자여야 함.3.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단, 친권 상실의 선고, 행방불명 등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제외)4.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
배우자에게 막말, 이혼사유 인정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뿐 아니라 부당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에게 막말을 하는 것도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배우자에게 막말을 했던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함께 살펴보며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 결혼한 A는 2년 동안 세차례에 걸쳐 임신과 유산을 반복하며 심신이 매우 지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B는 이러한 A를 위로하기 보다는 오히려 “남의 배 속에 들어가면 멀쩡한데 네 배속에만 들어가면 다 죽느냐” 등 배우자에게 막말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B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부부간의 불화가 잦은 편이었습..
가정폭력 피해자 배상명령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자 배상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이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법원의 직권 혹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다음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더불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해서도 이러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
재판이혼 절차, 재산처분 방지 이혼절차에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나누거나 혹은 청구하게 됩니다. 이 때에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이혼 절차에서는 재산처분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재산처분 방지 조치에는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이혼절차 중 재산처분 방지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처분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처분이 가능합니다.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
이혼후재혼 자녀관계는 어떻게? 이혼후재혼을 하게되면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이혼후재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하여 배우자와 전혼자녀 사이에 자동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후재혼 시 자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후재혼을 했을 때 자녀관계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전혼자녀는 입양하지 않은경우, 전혼자녀를 일방양자로 입양한 경우, 전혼자녀는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혼후재혼 시 자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위자료청구권 상속 가능? 경남위자료소송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 경남위자료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러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 사례를 바탕으로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부터 경남위자료소송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3년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남편인 B의 부정행위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이혼소송을 통해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A가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 경우 과연 A의 부모가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선 민법을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