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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 본문

이혼소송/양육권·친권

창원변호사,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

창원변호사 2014. 10. 17. 15:28

창원변호사,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




오늘 창원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에 대한 면접교섭권입니다. 물론 이혼한다고 하여 무조건 면접교섭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면접교섭권을 제대로 이행하지않은 경우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창원변호사와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청구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친양자 입양과 면접교섭권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창원변호사로서 면접교섭권 불이행시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만약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허용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허락하도록 간접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자녀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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