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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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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친권

이혼 시 양육권 지정 방법

창원변호사 2014. 10. 24. 17:56

이혼 시 양육권 지정 방법




양육은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이혼 시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에 대한 협의를 해야하고 만약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법의 결정에 따라 자녀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양육권이 지정되는데요. 오늘은 이혼 시 양육권 지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되는데요.



이혼 시 양육권 지정 방법은 부부가 합의해서 아래와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 양육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

-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물론 양육권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혹은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으로 양육권이 없어진다 하여도 부모와 자녀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양육권이 없는 일방은 일정의 양육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양육권이 없어진다고 하여 혈족관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을 그대로 존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양육권 지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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