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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사례, 경남이혼소송 변호사 본문

이혼소송/이혼(협의_재판)

황혼이혼 사례, 경남이혼소송 변호사

창원변호사 2014. 10. 22. 15:55

황혼이혼 사례, 경남이혼소송 변호사




최근 대법원이 발간한 ‘2014사법연감’을 살펴보면 작년 황혼이혼 사건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새로 결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결혼 20년 이상된 부부의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경남이혼소송 변호사와는 실제 황혼이혼 사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사회적으로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늦게라도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남이혼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이번 황혼이혼 사례의 사건정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실제 3남2녀를 둔 A는 서울에서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시골집을 자주 비웠고 이 사이 남편인 B는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는 물론 아이까지 낳고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A는 내연녀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당당하게 축첩행위를 묵인하라며 강요하고 심지어 몸이 불편한 A를 구박하기도 하는 등 날이 갈수록 B의 행동은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A가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한 사이 B가 내연녀와 동거한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경남이혼소송 변호사가 이번 황혼이혼 사례의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은 판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가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강압적으로 축첩관계를 묵인할 것을 종용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행태를 더 이상 참지 못해 낸 원고의 이혼소송을 유산을 노린 자식들의 농간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피고에게 있다.



이로 인해 재산분할로 25억 원에 이르는 대지와 남편과 내연녀로부터 모두 5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혼인신고는 줄어들고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요즘 상소율도 전보다 높아져 대법원까지 가서야 이혼소송이 마무리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황혼이혼 등 이혼소송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경남이혼소송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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