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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친권

이혼후재혼 자녀관계는 어떻게?

창원변호사 2014. 10. 31. 17:09

이혼후재혼 자녀관계는 어떻게?




이혼후재혼을 하게되면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이혼후재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하여 배우자와 전혼자녀 사이에 자동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후재혼 시 자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후재혼을 했을 때 자녀관계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전혼자녀는 입양하지 않은경우, 전혼자녀를 일방양자로 입양한 경우, 전혼자녀는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혼후재혼 시 자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친권, 부양, 상속 등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재혼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함께 사는 전혼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친족이 아닌 동거인으로 기재됩니다.



전혼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한 때부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자관계(법정혈족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친권, 부양, 상속 등과 같은 신분•재산관계에서 친부모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양자로 이혼후재혼 시 자녀를 입양할 경우 성과 본은 친부 혹은 친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혼배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하게 성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변경허가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전의 친족관계는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친생관계가 유지되어 친부모에 대한 부양, 상속 등의 권리 및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전혼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한 때부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이에 친권, 부양, 상속 등과 같은 신분•재산관계에서 친부모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생기게 되고 성과 본도 배우자 혹은 본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일반양자와 차이점을 한가지 덧붙이자면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이전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전 배우자에 대한 부양, 상속 등의 권리의무고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이혼후재혼 시 자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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