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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기횡령배임 (99)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기죄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확인 A씨는 상가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B씨의 말에 속아 돈을 빌려줬으나 반도 되지 않는 금액밖에 돌려받지 못하자 B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B씨의 형이 1000만원 가량의 돈을 주며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A씨는 합의서를 작성해줬습니다. 결국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1000만원 가량의 돈은 합의금이었으며 나머지 대여금에 대해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조항에 동의하고 합의하였다면 합의금이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기죄..
창원변호사 배임죄 혐의는 A씨는 B사에서 부사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계약을 다른 회사에 넘겨주는 등의 수법으로 B사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B사는 A씨의 행위로 인해 계약의 기회가 박탈되면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액 중 아직 돌려받지 못한 미수금, 계약금 등에 대한 손해까지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의 사건과 같이 업무상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가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으로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반 배임죄보다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창원..
창원형사변호사 업무상횡령죄 연루시 언론에서 종종 업무상횡령에 대한 이슈가 떠들썩하게 다뤄지는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회사의 재산을 가로챔으로써 업무상횡령을 저지르면 해고와 더불어 형법상 정해놓은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 그 재물을 횡령 혹은 반환을 거부했을 시 성립되며 이는 형법 제356조에 의해 규정된 내용입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가 가리키는 바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하는 사무이며,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맡은 직무상 혹은 직업상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이 맡은 업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으로 충분합니다. 보관의 반..
창원변호사사무실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5조 1항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보관은 점유나 소지와 같은 뜻이지만 그 원인이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자기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공무소에서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은 타인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이 필요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창원형사변호사 배임죄에 대하여 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타인의 사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등 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어 일반인이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배임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불법 이익금이 1억 원 미만은 징역 4개월~1년 4개월을 기본형으로 하고 감경 사유가 있다면 징역 10개월, 가중사유가 있다면 징역 2년 6개월까지 선고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50억 원 미만은 징역 2~5년이 기본형이며, 300억 원 ..
창원변호사 사기죄 대응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입니다.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에 의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인 만큼, 외관상으로는 피해자의 임의에 의한 교부가 있더라도 그 교부행위가 착오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때 착오가 어떠한 점에서 생겼는지는 가리지 않습니다. 기망된 의사표시가 민법상 무효한 것이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망의 수단 및 방법은 언어에 따르든, 동작에 따르든, 또는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에 의하건 불문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
창원법률상담 사기죄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만큼 배신감이 상당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기죄의 경우 합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액수가 크다면 형사절차까지 진행되어 상황을 해결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창원법률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기망하려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주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섣부르게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창원법률상담을 통해 확실한 법리해석을 해야 하며 그에 대한 손해액과 그를 입증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업무상배임은 취업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억울한 상황이 생긴다면 이보다 힘든 일이 있을까요? 오늘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는 업무상배임에 대해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형사사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했다면 이는 업무상배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충족시켜야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해 자신이 이득을 보거나 혹은 제 3자가 이득을 얻음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해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