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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사기죄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확인

창원변호사 2018. 3. 28. 17:06

사기죄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확인








A씨는 상가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B씨의 말에 속아 돈을 빌려줬으나 반도 되지 않는 금액밖에 돌려받지 못하자 B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B씨의 형이 1000만원 가량의 돈을 주며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A씨는 합의서를 작성해줬습니다. 결국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1000만원 가량의 돈은 합의금이었으며 나머지 대여금에 대해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조항에 동의하고 합의하였다면 합의금이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면 좋겠지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경우 자신이 손해 본 것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어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의 불법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기망했다는 사실만 있고 재산상의 이익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또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를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억울하게 범죄자로 지목되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여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진술함에 있어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은 배제하여 억울한 상황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범죄 사실이 밝혀진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처한 상황이 사기죄의 요건에 성립되지 않는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혐의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인이 스스로 해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는 다양한 사기사건의 경험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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