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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사기죄 대응은 본문

사기횡령배임

창원변호사 사기죄 대응은

창원변호사 2018. 3. 12. 18:42

창원변호사 사기죄 대응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입니다.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에 의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인 만큼, 외관상으로는 피해자의 임의에 의한 교부가 있더라도 그 교부행위가 착오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때 착오가 어떠한 점에서 생겼는지는 가리지 않습니다. 기망된 의사표시가 민법상 무효한 것이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망의 수단 및 방법은 언어에 따르든, 동작에 따르든, 또는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에 의하건 불문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처분행위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 및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재산상 손해발생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는 타인을 속이는 행위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행위는 물론 부작위 역시 기망행위로 규정을 합니다. 


위 요건이 성립되어서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는 형법보다 가중되어서 처벌을 받습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액인 5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이 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의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 수사 단계부터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함께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서 유리한 점과 변제능력, 변제의사의 존재를 밝힐 수 있는 증거 등을 신속하게 수집하여서 일관성 있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타인의 재물, 금전을 편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역시 사기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만약 불법영득의사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히 있었던 점, 편취 및 기망 의도가 없었던 점, 고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점 등을 입증하여 혐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사기죄 구성요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닌 만큼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특경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의 조력으로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서, 검찰청 등에 소환 통보를 받은 경우 혼자 출석을 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기 보다는 창원변호사와 함께 출석을 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합리적으로 밝힐 것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는 다수의 경제범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법적 도움을 드립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현명하게 대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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