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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의료사고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의사의 과실이란? 본문

민사소송/손해배상

의료사고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의사의 과실이란?

창원변호사 2023. 2. 7. 16:26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의료과실”



세상에는 다양한 소송이 있지만, 소송 당사자의 감정소비가 가장 큰 소송을 꼽으라면 단연코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은 본인이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병원에서 수술이나 처치를 받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심각한 경우 평생 불구에 이른 뒤에 시작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여타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과는 다르게 소송 전반에 걸쳐서 당사자의 감정이 가장 격양되어 있고,

또, 보통의 민사소송이 길어야 1년 남짓 걸리는 반면에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부 감정을 거치게 되고, 이때 대학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가능한 병원을 찾으면서 재판이 미루고 미루어져 1심 판결에만 3년이 넘게 소요되기도 하기에 그야말로 진이 빠져버리는 소송이기도 합니다.


* 일반 변호사 입장에서는 진행하기 매우 까다로운 소송이 바로 의료소송이기에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의료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의료소송은 민사와 형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민사소송으로는 손해배상(의)사건으로 병원측에 과실에 대한 적극손해, 소극손해를 모두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것이 목적이고, 형사소송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여 담당의나 관련자들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양자는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 먼저 진행한 뒤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해 보고 난 뒤에 형사고소를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그야말로 의료전문변호사의 전략이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는데, 결국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 모두 '의료사고'가 전제되어야 진행이 가능하기에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사의 과실'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과실을 판단합니다.

즉,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만약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증명’을 의학 지식이 없는 평범한 일반인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료소송의 시작은 의무기록의 확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의료사건들을 진행하다 보면, 병원 측에서 자신들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사건 이후에 진료기록부나 간호기록지 등의 의료기록을 수정하는 일도 발생하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2도11163 판결)를 보면, 

의료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 ‧ 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인 의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면서

설령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 사망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 ‧ 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로 함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형사사건(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지만, 민사사건(손해배상(의))에서도 마찬가지의 증명책임을 요할 것으로 보여, 의료소송을 준비하는 쪽에서는 그 입증책임의 부담이 앞으로 더 가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유명 대학 병원 뿐만 아니라 지방의 중소 병원이라 하더라도 일반인이 의사의 과실을 문제 삼으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의료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힘든 일이라 할 수 있고, 병원을 상대로 대등하게 싸워줄 로펌의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킴로펌 오시는 길(서울)

더킴로펌 오시는 길(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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