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변호사,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소송 가능할까? 본문

민사소송

창원변호사,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소송 가능할까?

창원변호사 2023. 1. 19. 15:13

 


누군가 사망하게 되면 그 순간 상속이 진행됩니다. 이를 ‘상속의 개시’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가 이루어지면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는 그 즉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재산은 일시적으로 공동소유하는 형태가 되는데, 상속재산을 개인소유의 재산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공동상속인들은 모두 1:1로 균등한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만 다른 상속인들보다 50% 가산된 상속분을 가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X가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두고 사망하였고 X의 상속재산이 7억원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X의 배우자는 3억원 자녀들은 각각 2억원이 상속분이 됩니다.

다만, 협의분할시에는 모든 상속인의 합의만 있다면 꼭 자신의 법정상속분대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모두 성공하여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경우라면 자신의 상속분을 모두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드리는 방식으로 협의분할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많은 상속재산을 양보하는 데에는 어머니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자녀들의 효도한다는 점, 어머니 역시 사망하게 되면 그 이후에 형제들끼리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면 된다는 점 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동산’과 ‘세금’이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히 부동산에 집중하여 살펴볼 텐데요, 통상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단독소유로 등기를 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분할 당시의 가액을 따져 단독소유를 한 상속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서울의 30평대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0억 원에서 15억 원에 달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이 3명이라면, 그 중 한 명이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단독소유로 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에게 5억 원씩 현금으로 주어야 하는데, 평범한 일반인 입장에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시적으로 여러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대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피를 나눈 혈연지간이라 하더라도 특정 재산을 공동소유를 한 상태로 다툼없이 지내기란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당장에 자기 몫만큼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그렇다면 상속재산 일부가 부동산이라면 자신의 몫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공유물분할청구를 해야 할까요?

 

법원 가는 길

 

우리 민법에는 상속재산분할제도와 공유물분할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이란 간략히 정리하자면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특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속개시 이후에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이전에는 잠정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상태가 되기에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소송의 성격은 엄연히 다른데요,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사비송사건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후견적 입장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반면, 공유물분할청구는 일반 민사소송사건으로 법률관계 존부에 관해 당사자들의 주장에 국한하여 판단하고 일도양단식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입장인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기 위해서 과거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증여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계좌거래를 살피는 등의 일을 해주지만, 공유물분할소송에서는 당사자가 모든 입증책임을 지기에 가정법원의 후견적 입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원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시에는 통상 본심판 또는 반심판으로 기여분청구가 들어와 기여분에 대해서 심리하게 되고 또 생전증여 등의 특별수익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해서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공유물분할처럼 단순하게 공유물에 한정지어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뒤에는 해당 부동산이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공유물분할은 이미 각 공유자의 상속분을 모두 감안하여 상속재산을 분할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것인데요, 공유물분할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을 하게 되고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가액의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대금분할의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상속 개시 이후 당장에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자신의 몫만큼 받으려면 상속재산분할 절차 중에 받아야 하고, 상속재산분할이 모두 이루어진 뒤에 향후 부동산에 대해서 나누고 싶다면 공유물분할청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소송의 성격은 엄연히 다르기에 창원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원변호사 오시는 길*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