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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창원변호사 본문

형사사건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창원변호사

창원변호사 2020. 9. 1. 10:47

창원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기간 만료 전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여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Q질문.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압수되었는데 하드디스크 안에는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가 상당수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된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문서이면 모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요?

 

 

 

법무법인더킴로펌

 

 

 

 

A답변.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2012도 16001 판결 참조). 따라서 해당 문서의 작성자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출력한 문건이 자신이 작성한 것임과 출력된 내용이 자신이 작성한 그대로의 것임을 인정해야만 증거능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문서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 김형석변호사 055-264-3703 

* 긴급상담 010-3660-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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