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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소청·음주면허구제

음주운전처벌 억울하다면

창원변호사 2018. 1. 15. 15:50

음주운전처벌 억울하다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한사람 혹은 다수의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연말연시에 더욱더 늘어나고 있어 특별단속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라면 억울하게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생계를 위협받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3년 10월 경기도에 있는 한 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B씨의 차량에 자신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혔는데, 당시 A씨의 차량은 정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B씨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된 사고당시의 정황에는 A씨의 차량의 후진 등에 불이 들어오는 등 기어가 변속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사고 현장에서 확인한 A씨 차량의 기어가 주행모드에 놓여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검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처벌을 적용했습니다. 현행법상 운전이 시작된 시점은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조작이 완료된 상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를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행모드로 뒀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블랙박스에 촬영된 장면은 차량의 기어를 중립에서 주차모드로 변경하던 때라고 주장했으며 사고 현장 발견 당시 차량의 기어가 주행모드에 있었던 것은 직후 동승자가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았다가 바꿔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재판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A씨가 차량을 운전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목격자나 CCTV 영상과 같은 직접증거가 없기 때문에 정황사실만으로 음주운전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사고 당시 A씨가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는 점과 차량의 기어를 변속하기까지 한 점은 A씨가 사고 지점까지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할 수도 있지만 A씨의 주장과 같이 다른 사람이 운전해 온 차량이었으나 운전석에 피고인이 잠시 앉아있었다는 주장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해서 모두 음주운전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낸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36% 이상이라면 구속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 이상 음주운전처벌을 받는 경우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혹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처벌에 관련하여 난처한 상황에 처한 분이라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갖춘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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