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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소청·음주면허구제

소청심사위원회 감경청구를

창원변호사 2017. 4. 7. 14:57

소청심사위원회 감경청구를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기관을 소청심사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세무공무원이 자신이 세무조사중인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식사향응을 수수하여 감봉 1개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식사향응은 국가공무원법 청렴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징계 처분에 해당 세무공무원은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에 대한 감경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결정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과분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세무조사중인 기업의 세무대리인 ㄴ씨에게 고가의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고가의 식사를 대접받는 것은 향응수수의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며,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데요. 이에 ㄱ씨는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ㄱ씨는 ㄴ씨와의 식사 자리는 ㄱ씨의 선인 조사팀장이 인사만 나누라고 강권하여 할 수 없이 참석한 단순한 식자자리였으며, ㄴ씨가 대리하고 있는 기업을 세무 조사 중이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 탈세유형을 발견하고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추징세액을 증폭시켜 ㄴ씨로부터 욕설까지 듣는 등 대가성이 전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청심사위원회에 감경요청을 청구했는데요.





이번 사안에서 소청심사위원회는 ㄱ씨의 소청심사를 받아들여 견책처분으로 감경결정을 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및 증여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식사라는 향응수수를 받았기 때문에 ㄱ씨의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고, 특히나 청렴의 의무는 공무원에게 있어 가장 요구되는 기본적인 의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주의를 기울지 않은 것은 세무공무원으로서 그 잘못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만 향응수수와 결부하여 ㄴ씨의 구체적이고 직접적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향응수수 후, ㄴ씨가 대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조사범위가 확대대고 고지세액이 증가 했던 바 향응 수수를 통해 직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거나 기타 부정한 처사에 이르지 아니한 점을 반증하고 있다며, ㄱ씨가 지금까지 성실히 근무해왔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봉 1월에 처한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 판단해 그 징계책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감봉 1개월의 처분이 과분하다고 판단되어 소청심사위원회에 감경청구를 하여 감경 받은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과분하다고 생각되는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를 청구함으로서 구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사안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소청심사 진행으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김형석 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징계처분으로부터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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