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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도로교통법 어떻게 바뀔까?

창원변호사 2018. 1. 18. 17:53

창원변호사 도로교통법 어떻게 바뀔까?











2018년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새로 바뀌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시 자동차 견인 및 비용부담입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되어도 해당차량으로 견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서 음주운전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절차, 운전자 비용부담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차량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통안전교육이 세분화되고 교육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해서 의무교육의 대상에 보복운전자,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을 추가하고 권장교육 대상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교육 종류로는 긴급자동차 안전운전교육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연 10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에 경찰이 특별관리를 합니다.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제도에 따라서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 소유자와 관리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무인단속 적발 시에는 범칙금 통지서만 발부되고 벌점 처분은 받지 않았지만, 새롭게 바뀐 교통법규에 따라서 특별관리 대상자는 무인단속에 적발이 되어도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가 발송됩니다. 특별관리 대상이 되고나서 교통법규를 3회 이상 추가적으로 위반을 하게 되면 30일 미만의 구류가 가능한 즉결심판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만약, 즉결심판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지명통보를 하고 여기에도 응하지 않게 되면 지명수배까지 내릴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지정차로제가 개선됩니다. 종전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이 지나치게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운전자가 이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는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대형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고속도로를 앞지르기 통행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의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할 때에만 통행 가능하도록 하여서 도로 정체 시까지도 통행이 금지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에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앞지르기 차로인 1차로 통행을 허용하도록 하여서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알아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 편의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처벌에 대한 선처와 불구속 수사를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당사자의 상황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법률 조력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조계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분쟁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사사건 및 소송 등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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