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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소청·음주면허구제

생계형운전면허구제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창원변호사 2017. 4. 27. 17:52

생계형운전면허구제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음주운전은 불특정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과태료,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의해 운전자를 형사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동승자 및 방조범 또한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고 있는데요.





또한 교통사고특례법에 의거하여 음주운전 3회가 적발 될 경우 면허 취소처분을 받는 제도로 2년의 결격기간을 두어 음중운전 삼진아웃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 항목 확대 등 단속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대해 잘 숙지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음주운전은 불법행위이므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생계형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생계형운전면허구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운전자가 취한 상태로 식당 공터에서 운전하여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개정 도로교통법과 생계형운전면허구제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시에 위치하는 한 식당 뒤 공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생계형으로 운전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계형운전면허구제를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생계형운전면허구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공터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점, 진입로를 제외하면 건물·담 등으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구조인 점, 차단기가 설치돼 경계가 주변 도로와 구별되는 점 등을 비춰봤을 때 해당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실형선고를 3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유죄가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사안을 통해 생계형음주운전면허구제 제도와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생계형운전면허구제 제도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생계형운전면허구제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김형석 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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