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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소청·음주면허구제

무면허운전 대처방법은

창원변호사 2018. 1. 29. 17:55

무면허운전 대처방법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서 판단해야 하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의 진출입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지 하루 만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했던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면허 없이 약 250m 가량 승용차 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약식기소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짧은 시간 내 동종범행을 반복했으므로 재범의 위험이 크고, 자숙하지 않은 점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어린 대학생으로 교화가능성이 높고 피고인 가족들이 재범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 선처를 하기로 판시하였습니다. A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이 준법운전강의 수강, 60시간 사회봉사 명령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B씨는 한 음식점 앞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갓길에 주차시킨 후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을 매단 채 약 15m 가량 진행,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고 단속을 피하려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에까지 이르렀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하게 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다면 자신이 처한 입장을 변론하여서 법정구속 또는 감형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고 실형에 처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교통사고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는 오랜 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문제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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